2023년
1차 시험
민법
2023년 민법 제6문
문제
6. 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 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위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에 甲이 X토지를 丁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甲이 乙의 대리행위를 추인하더라도 丁은 유효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2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3甲의 단독상속인 戊는 丙에 대해 위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없다.
4丙은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안 경우에도 甲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그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5甲이 乙의 대리행위에 대하여 추인을 거절하면, 乙이 미성년자라도 丙은 乙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1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① 정답 - 무권대리 후 본인이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등기까지 마친 경우, 그 후 추인이 있어도 제3자의 소유권 취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130조(무권대리의 추인), 판례는 추인의 소급효가 제3자의 기득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 판시
오답 분석:
- ②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 추인의무가 있어 거절할 수 없음
- ③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추인 가능
- ④ 상대방이 무권대리임을 알았다면 계약 철회권 없음(민법 제132조)
- ⑤ 미성년자는 책임무능력자로서 손해배상책임 면제(민법 제117조 단서)
핵심 포인트:
무권대리에서 추인의 소급효와 제3자 보호의 충돌 시 제3자 보호가 우선됩니다. 특히 등기를 갖춘 제3자는 절대적으로 보호받습니다.
암기 팁: "등기 > 추인"으로 기억하세요. 등기를 갖춘 제3자는 추인의 소급효보다 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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