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차 시험
민법
2023년 민법 제8문
문제
甲은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자신의 토지에 대해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매매대금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허가신청절차 협력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ㄴ. 乙이 계약금 전액을 지급한 후,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ㄷ. 일정기간 내 허가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허가를 받지 못하고 약정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도 매매계약은 확정적 무효가 된다.
1ㄱ
2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2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②번 - ㄴ만 옳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매매는 국토계획법상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은 무효입니다.
각 선택지 분석:
ㄱ (틀림):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매매계약이라도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허가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계약도 허가 전에는 무효로 봅니다.
ㄴ (맞음): 허가 없는 토지거래계약은 무효이므로, 매수인 乙은 매도인 甲에게 지급한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의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ㄷ (틀림): 무효인 계약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핵심 포인트: 토지거래허가는 계약의 효력요건이며, 허가 전 계약은 조건부라도 무효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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