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19
1차 시험
민법

2019민법6

문제

6.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2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3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 사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4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하여도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5법정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정답: 2
AI 해설
## 정답: ②번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선임감독책임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 법적 근거 및 해설 ② 틀린 설명 (정답) 민법 제124조에 따르면,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그 선임 및 감독에 관하여 책임을 집니다. 본인의 승낙이 있다고 해서 대리인의 선임감독책임이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이 복대리인을 지명한 경우에만 그 선임에 관한 책임이 없을 뿐입니다. ① 맞는 설명 민법 제123조에 의하면 복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대리행위를 하므로,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복대리인과 본인 사이에는 직접적인 대리관계가 성립합니다. ③ 맞는 설명 복대리권은 원칙적으로 대리권에 부종하는 권한이므로, 대리인이 사망하여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함께 소멸합니다. 이는 민법 제127조(대리권의 소멸사유)와 관련됩니다. ④ 맞는 설명 복대리인도 대리인의 일종이므로, 민법 제129조 내지 제131조의 표현대리(표시에 의한 대리권 수여, 권한외의 행위의 표현대리,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⑤ 맞는 설명 민법 제125조에 따르면, 법정대리인은 자기의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임의대리인과 달리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도 복대리인 선임이 가능합니다. ## 핵심 포인트 복대리에서 가장 중요한 함정은 선임감독책임의 면제 요건입니다. 단순한 본인의 승낙만으로는 선임감독책임이 면제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복대리인을 지명해야만 선임책임이 면제됩니다. ## 암기 팁 "승낙 ≠ 면제, 지명 = 면제"로 기억하세요. 본인의 승낙을 얻은 것과 본인이 직접 지명한 것은 다른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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