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차 시험
공법
2025년 공법 제9문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에서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는?(단, 도시·군계획사업이 아니며, 주어진 조건 외의 것은 고려하지 않음)
1농업을 영위하는 자가 행하는 건축으로서 100제곱미터인 관리용건축물의 건축
2증축 면적이 150제곱미터인 주택의 증축
3새로운 대지조성을 수반하는 종교시설의 증축
4공장·주택 등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신축이 금지된 시설의 용도를 동물병원으로 변경하는 행위
5시가화조정구역 지정 당시 이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장의 부대시설의 설치로서 새로운 대지조성을 수반하는 건축
정답: 4번
AI 해설
## 정답 해설
정답 ④번은 시가화조정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새로운 개발이 아닌 기존 시설의 활용이므로 허가를 통해 가능합니다.
법적 근거: 국토계획법 제76조(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
오답 분석:
- ①번: 관리용 건축물은 50㎡ 이하만 허용되므로 100㎡는 불가
- ②번: 주택 증축은 연면적 100㎡ 이하만 허용되므로 150㎡는 불가
- ③번: 새로운 택지조성을 수반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
- ⑤번: 새로운 택지조성을 수반하는 건축은 기존 시설의 부대시설이라도 불가
핵심 포인트: 시가화조정구역에서는 새로운 개발행위는 엄격히 제한되지만,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이나 소규모 증축(면적 제한 내)��� 허��를 ��해 가능합니다. 특히 면적 기준(관리용 건축물 50㎡, 주택 증축 100㎡)을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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