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기출문제 목록
2025
2차 시험
공법

2025공법7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획지(구획된 한 단위의 토지) 면적의 25퍼센트의 변경
2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로서 건축물높이의 15퍼센트의 변경
3건축물의 배치·형태의 변경
4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4퍼센트의 변경
5「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정답: 5
AI 해설
## 정답 해설 정답 ⑤번이 맞습니다.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은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위원회 심의대상입니다. 법적 근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공동위원회 심의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령에 따른 건폐율·용적률 완화사항을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오답 분석: - ①번: 획지면적 변경은 30% 이상일 때 심의대상 (25%는 미달) - ②번: 건축물높이 변경은 20% 이상일 때 심의대상 (15%는 미달) - ③번: 건축물의 배치·형태 변경은 일반적인 지구단위계획 변경사항으로 공동위원회 심의대상 아님 - ④번: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은 10% 이상일 때 심의대상 (4%는 미달) 핵심 포인��: 공동위원회 심의기준의 정확한 수치(30%, 20%, 10%)와 건축법령 완화사항 반영 시 무조건 심의대상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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