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차 시험
공법
2025년 공법 제7문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획지(구획된 한 단위의 토지) 면적의 25퍼센트의 변경
2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로서 건축물높이의 15퍼센트의 변경
3건축물의 배치·형태의 변경
4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4퍼센트의 변경
5「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정답: 5번
AI 해설
## 정답 해설
정답 ⑤번이 맞습니다.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은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위원회 심의대상입니다.
법적 근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공동위원회 심의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령에 따른 건폐율·용적률 완화사항을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오답 분석:
- ①번: 획지면적 변경은 30% 이상일 때 심의대상 (25%는 미달)
- ②번: 건축물높이 변경은 20% 이상일 때 심의대상 (15%는 미달)
- ③번: 건축물의 배치·형태 변경은 일반적인 지구단위계획 변경사항으로 공동위원회 심의대상 아님
- ④번: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은 10% 이상일 때 심의대상 (4%는 미달)
핵심 포인��: 공동위원회 심의기준의 정확한 수치(30%, 20%, 10%)와 건축법령 완화사항 반영 시 무조건 심의대상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연도별 공법 7번 기출문제
같은 번호의 다른 연도 기출문제를 비교하며 출제 경향을 파악하세요.
2025년 공법 이전/다음 문제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