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차 시험
공법
2010년 공법 제9문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할 때 도시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한 경우 최장 5년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 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ㄴ.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ㄷ.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ㄹ.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ㅁ.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1ㄱ, ㄴ, ㄷ
2ㄱ, ㄴ, ㅁ
3ㄴ, ㄷ, ㄹ
4ㄴ, ㄷ, ㅁ
5ㄷ, ㄹ, ㅁ
정답: 5번
AI 해설
## 정답 해설
정답 ⑤번이 맞는 이유는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를 최장 5년간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이 ㄷ, ㄹ, 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개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에 따르면, 도시·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한 경우 최장 5년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가화조정구역 (ㄷ)
- 도시지역 내에서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당분간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구역
- 무분별한 시가지 확산을 방지하고 기반시설의 효율적 설치를 위해 개발행위를 제한
2. 개발진흥지구 (ㄹ)
-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개발계획 수립 전까지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개발행위를 제한
3. 특정용도제한지구 (ㅁ)
- 주거환경 보호, 상업기능 회복 등을 위해 특정 용도의 건축물 건축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 지구 지정 목적 달성을 위해 개발행위 제한이 필요
### 오답 분석
ㄱ. 자연녹지지역: 용도지역으로서 개발행위허가 대상이지만, 5년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특별한 지역이 아닙니다.
ㄴ. 계획관리지역: 관리지역의 세분으로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하지만, 마찬가지로 5년간 제한 대상 지역이 아닙니다.
### 핵심 포인트
1. 제한기간: 최장 5년이라는 점이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2. 제한 목적: 모두 계획적·체계적 개발을 위한 일시적 개발유보가 목적입니다.
3. 구역과 지구의 구분:
- 시가화조정구역: 용도구역
-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용도지구
### 시험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제한제도의 이해를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용도지역·지구·구역 중에서 개발행위를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는 특별한 지역들을 구분하여 암기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시개특 5년"으로 기억하세요.
- 시가화조정구역
- 개발진흥지구
- 특정용도제한지구
- 5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 가능
이 세 지역은 모두 도시계획적 관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개발을 유보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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