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차 시험
공법
2023년 공법 제9문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인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기초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2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개발밀도관리구역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3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4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정답: 5번
AI 해설
## 정답: ⑤번
결론: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 최대한도의 70퍼센트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므로, 50퍼센트라고 한 ③번이 틀렸습니다.
법적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의2
각 선택지 분석:
- ①번 (정답): 시장·군수는 기초조사를 위해 타인의 토지 출입이 가능합니다.
- ②번 (정답): 지정기준과 관리사항은 대통령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합니다.
- ③번 (오답): 70퍼센트가 정답인데 50퍼센트로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핵심 포인트: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용적률 강화 비율은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수치입니다. 기반시설 부족지역의 개발밀도를 제한하기 위한 제도로, 일반 용적률보다 30% 감축하여 적용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암기 팁: "개발밀도관리구역 = 70% 적용"으로 기억하세요. 50%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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