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기출문제 목록
2019
2차 시험
공법

2019공법9

문제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단, 건축물의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름)

1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2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3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
4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5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천제곱미터인 것
정답: 4
AI 해설
정답 ④번이 맞는 이유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 가능한 시설이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이 중 같은 조 제3호 마목에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어,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는 조례로 정하면 건축 가능합니다. ## 오답 분석 ①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허용되지만, 단란주점은 예외적으로 금지됩니다. 시행령 제71조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과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② 의료시�� 중 격리병원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의료시설 중 병원과 치과병원만 허용됩니다. 격리병원은 허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건축할 수 없습니다. ③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관람장은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시설입니다. ⑤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천제곱미터인 것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업무시설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만 허용됩니다. 4천제곱미터는 허용 기준을 초과하므로 건축할 수 없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조례 위임 사항: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은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것"이라는 조건부 허용 규정이 핵심입니다. 2. 면적 제한: 업무시설의 경우 각 용도지역별로 면적 제한이 다르므로 정확한 수치를 기억해야 합니다. 3. 예외 규정: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단란주점과 안마시술소는 주거지역에서 제외되는 대표적인 예외 시설입니다. ## 암기 팁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업무시설 면적 제한은 "3종-3천㎡ 미만"으로 기억하면 쉽습니다. 또한 위험물저장시설은 "조례로 정하면 OK"라는 점을 기억하여 조건부 허용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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