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차 시험
공법
2025년 공법 제10문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의 범위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30퍼센트 이하
2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
3「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60퍼센트 이하
4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40퍼센트 이하
5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정답: 4번
AI 해설
## 정답: ④번
결론: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 ④번이 틀렸습니다.
법적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건폐율의 범위) 별표 1의2에서 각 용도지역별 건폐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답 분석:
- ④ 계획관리지역 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70퍼센트 이하 (문제에서는 40퍼센트로 잘못 제시)
오답 분석:
- ① 자연녹지지역 내 개발진흥지구: 30퍼센트 이하 ✓
- ② 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 ✓
- ③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60퍼센트 이하 ✓
- ⑤ 공업지역 내 산업단지종합개발사업구역: 80퍼센트 이하 ✓
핵심 포인트: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각종 진흥지구의 건폐율은 대부분 70퍼센��로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40퍼센트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암기 팁: "계획관리지역 진흥지구는 70%, 보전관리지역은 20%"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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