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차 시험
공법
2025년 공법 제8문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혁신구역에서 다른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
2「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3「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4「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학교용지의 조성·개발 기준
5「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정답: 5번
AI 해설
정답: ⑤번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는 사항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6조의3(도시혁신계획의 내용) 제2항에서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오답 분석
- ①번: 도시공원·녹지 확보기준은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음
- ②번: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기준도 완화 가능
- ③번: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가능
- ④번: 학교용지 조성·개발 기준도 별도 설정 가능
핵심 포인트
도시혁신구역에서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도시재생을 촉진하지만, 체육시설 사업계획 승인은 별도 완화 대상이 아닙니다. 도시혁신계획의 특례 사항은 주로 건축, 주차, 공원녹지, 문화시설 등 도시개발과 직접 관련된 분야에 한정됩니다.
암기 팁
"체육시설 승인은 혁신 특례 제외"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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