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차 시험
공법
2012년 공법 제9문
문제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조례에 의하여도 일반음식점(「건축법령」상 용도별 구분에 의함)의 건축을 허용할 수 없는 용도지역은?
1제2종전용주거지역
2제1종일반주거지역
3자연녹지지역
4계획관리지역
5전용공업지역
정답: 1번
AI 해설
## 정답: ① 제2종전용주거지역
결론: 제2종전용주거지역은 도시·군계획조례로도 일반음식점의 건축을 허용할 수 없는 유일한 용도지역입니다.
## 법적 근거 및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별표 8에 따르면, 각 용도지역별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 제2종전용주거지역 (정답)
제2종전용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으로, 일반음식점은 원칙적으로 건축이 금지됩니다. 중요한 점은 동법 시행령 제71조 제2항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일반음식점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조례로도 완화할 수 없는 절대적 제한지역입니다.
② 제1종일반주거지역 (오답)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일반음식점이 원칙적으로 건축 가능합니다. 별표 8에서 "음식점(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제외)" 중 일반음식점이 허용되므로 조례 규정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할 수 있습니다.
③ 자연녹지지역 (오답)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일반음식점이 건축 가능합니다. 녹지지역 내에서도 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한 시설로서 일반음식점은 허용되는 시설에 해당합니다.
④ 계획관리지역 (오답)
계획관리지역은 관리지역의 한 유형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일반음식점의 건축이 가능하며, 도시·군계획조례로 추가 완화도 가능합니다.
⑤ 전용공업지역 (오답)
전용공업지역에서도 근로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로서 일반음식점은 건축이 허용됩니다. 공업지역 내 근로자들의 식사 편의를 위해 필요한 시설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조례에 의한 완화 가능성을 묻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용도지역에서는 도시·군계획조례를 통해 건축제한을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지만, 제2종전용주거지역은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조례로도 완화할 수 없는 절대적 제한이 적용됩니다.
## 암기 팁
"2종전용은 절대금지" - 제2종전용주거지역에서 일반음식점은 조례로도 허용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전용주거지역 중에서도 특히 2종전용주거지역의 엄격함을 강조하여 암기하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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