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차 시험
민법
2024년 민법 제13문
문제
13. 점유보호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2과실 없이 점유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도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3점유자가 사기를 당해 점유를 이전한 경우, 점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4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5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뒤 제3자에 의해 점유를 침탈당한 자는 점유물반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정답: 5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⑤번이 틀린 이유: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자는 하자 있는 점유자로서 점유물반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204조(점유물반환청구권)는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받을 상대방"을 규정하는데, 판례는 하자 있는 점유자(폭행, 협박, 은닉으로 점유를 취득한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오답 분석:
- ①: 민법 제204조 - 점유권 소송은 본권과 분리하여 판단
- ②: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방해배제 가능
- ③: 사기는 하자 있는 점유취득 사유로 반환청구 불가
- ④: 공사 완성 후에는 기성사실로 인정되어 제거청구 불가
핵심 포인트: 점유보호청구권에서 "하자 있는 점유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원칙이 중요합니다. 폭행·협박·은닉으로 점유를 취득한 자는 점유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암기 팁: "폭협은(폭행·협박·은닉)"으로 점유를 얻으면 보호받지 못한다고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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