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차 시험
민법
2019년 민법 제13문
문제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사망자 명의로 신청하여 이루어진 이전등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ㄴ. 대리에 의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대리권의 존재는 추정된다. ㄷ. 근저당권등기가 행해지면 피담보채권뿐만 아니라 그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기본계약의 존재도 추정된다. ㄹ.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전(前)소유자로부터 그 건물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전(前)소유자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더라도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다.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ㄴ, ㄹ
5ㄷ, ㄹ
정답: 1번
AI 해설
정답은 ①번입니다. 등기의 추정력은 등기명의인이 진정한 권리자일 것으로 추정하는 효력으로, ㄱ과 ㄴ이 올바른 설명입니다.
## 등기의 추정력 개념
등기의 추정력이란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권리관계가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할 것으로 추정하는 효력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186조에서 "등기한 부동산의 소유권의 귀속은 등기에 의하여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ㄱ. 올바른 설명 - 등기의 추정력은 소유권뿐만 아니라 용익물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과 담보물권(저당권, 근저당권 등)에도 적용됩니다. 판례는 등기된 모든 물권에 대해 추정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ㄴ. 올바른 설명 - 등기의 추정력은 사실상의 추정으로서 반증에 의해 번복될 수 있습니다. 즉, 등기명의인이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라는 반대사실이 증명되면 추정력은 깨집니다. 이는 법률상 추정과 달리 상대적으로 약한 추정력을 갖습니다.
ㄷ. 잘못된 설명 - 등기의 추정력은 등기명의인뿐만 아니라 제3자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등기의 추정력이 등기명의인에게만 한정되지 않으며, 등기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이 이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ㄹ. 잘못된 설명 - 등기의 추정력은 등기 자체의 존재만으로 발생하며, 등기명의인의 선의·악의나 과실 유무와는 무관합니다. 이는 등기의 공신력(선의취득)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추정력은 등기명의인의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등기의 추정력과 공신력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추정력은 단순히 등기된 권리관계를 사실로 추정하는 것이고, 공신력은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여 권리를 취득시키는 효력입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등기만으로는 권리를 취득할 수 없고 단지 추정력만 인정됩니다.
또한 등기의 추정력은 모든 물권에 적용되며, 누구나 주장할 수 있고, 반증에 의해 번복 가능한 사실상 추정이라는 점을 명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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