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11
1차 시험
민법

2011민법13

문제

13.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본등기를 하지 않은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의무자에게 제3자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2멸실된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를 신축된 건물의 보존등기로 유용할 수 있다.
3가등기 이후에 가압류등기가 마쳐지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된 경우, 등기관은 그 가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4甲 명의의 저당권설정의 가등기가 있은 후에 乙 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가 되었고, 그 후에 甲의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가 되었다면, 乙의 저당권이 甲의 저당권에 우선한다.
5토지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는 대장상의 최초의 소유명의인 앞으로 보존등기를 한 다음에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정답: 5
AI 해설
## 정답 해설 ⑤번이 정답입니다. 토지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는 대장상의 최초 소유명의인 앞으로 먼저 보존등기를 한 후 자신 앞으로 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분석 부동산등기법상 등기는 연속성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토지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만으로는 등기부상 권리를 취득할 수 없으며, 반드시 등기부에 등기를 해야 대항력을 갖습니다. 토지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가 등기를 하려면: 1. 먼저 대장상 최초 소유명의인 앞으로 보존등기를 신청 2. 그 다음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 이는 등기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로, 중간 단계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 오답 분석 ①번 (틀림):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권리자는 본등기를 먼저 해야 제3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등기 없이는 말소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②번 (틀림): 멸실된 건물의 보존등기를 신축 건물의 보존등기로 유용할 수 없습니다. 멸실된 건물과 신축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기존 등기를 유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새로운 보존등기를 해야 합니다. ③번 (틀림): 가등기 이후 가압류등기가 마쳐지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된 경우, 본등기는 가등기 순위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 가압류등기보다 우선합니다. 따라서 등기관은 가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해야 합니다. ④번 (틀림): 甲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가등기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순위보전효). 따라서 가등기 후에 설정된 乙의 저당권보다 甲의 저당권이 우선하게 됩니다. ### 핵심 포인트 - 등기의 연속성 원칙: 등기는 반드시 순차적으로 이어져야 함 - 가등기의 순위보전효: 본등기 시 가등기 순위로 소급효 발생 - 토지대장과 등기부의 구별: 대장상 등록과 등기부상 등기는 별개의 효력 이 문제는 등기제도의 기본 원리인 연속성과 공시의 원칙을 묻는 문제로, 실무에서도 자주 발생하는 상황이므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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