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차 시험
민법
2009년 민법 제13문
문제
乙은 甲으로부터 1988.3.1. 甲소유의 임야를 매수하여 인도받았으나,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2009.10.25.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甲은 2000.4.1. 같은 임야를 丙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음 중 옳은 것은?(다음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甲으로부터 임야를 매수한 사실만으로 乙은 丙에게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2乙은 현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丙의 임야반환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3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乙의 甲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988.3.1.부터 진행한다.
4丙이 2009.9.1. T에게 임야를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乙은 직접 T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5④의 경우, 丙이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 임야를 T에게 처분하여 乙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丙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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