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24
1차 시험
민법

2024민법14

문제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여 인도하였고, 乙은 그 토지를 점유·사용하다가 다시 丙에게 매도하여 인도하였다. 甲과 乙은 모두 대금 전부를 수령하였고, 甲·乙·丙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은 丙을 상대로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甲은 乙을 상대로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丙은 직접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4丙은 乙을 대위하여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5만약 乙이 인도받은 후 현재 10년이 지났다면, 乙은 甲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2
AI 해설
## 정답: ② 甲은 乙을 상대로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결론: 甲이 乙에게 토지를 매도하여 인도하고 대금을 수령했으므로, 소유권이 乙에게 이전되어 甲은 乙을 상대로 소유물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188조(점유취득의 요건)에 따라 매매계약과 인도로 소유권이 이전되며, 등기는 대항요건일 뿐 소유권 취득요건이 아닙니다. 오답 분석: - ① 甲은 乙에게 소유권을 이전했으므로 丙을 상대로 소유물반환청구 불가 - ③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으므로 丙은 甲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가능 - ④ 乙이 甲에 대해 등기청구권을 가지므로 丙은 채권자대위권 행사 가능 - ⑤ 乙은 소유자이므로 취득시효 완성과 관계없이 등기청구권 보유 핵심 포인트: 부동산 매매에서 등기 없이도 인도와 대금지급으로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점과 중간생략등기의 효력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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