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차 시험
세법
2025년 세법 제21문
문제
부동산등기의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2공유자 중 1인은 자기 지분만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3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없다.
4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하였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에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5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인 지방자치단체가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방문신청하는 경우,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정답: 2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② ㄷ -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이라는 설명만 옳습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ㄱ. (틀림) 포상금지급신청서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문제에서 "시군구청장부장관"이라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시·도지사가 포상금 지급 권한을 가집니다.
ㄴ. (틀림) 포상금은 검사의 공소제기 결정이 있어야만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공소제기는 포상금 지급의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ㄷ. (맞음)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따라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 포상금 신청 기관: 시·도지사
- 포상금 지급 요건: 공소제기뿐만 아니라 행정처분도 포함
- 포상금 금액: 1건당 50만원
### 암기 팁
"포상금은 시·도지사에게 신청, 행정처분만으로도 가능, 50만원 고정"으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연도별 세법 21번 기출문제
같은 번호의 다른 연도 기출문제를 비교하며 출제 경향을 파악하세요.
2025년 세법 이전/다음 문제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