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차 시험
세법
2025년 세법 제23문
문제
1필의 토지 전부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해 지상권설정의 본등기가 행해진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로서 직권말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1저당권설정등기
2토지임차권설정등기
3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
4가압류 및 가처분 등 처분제한의 등기
5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
정답: 2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②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는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업 부기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35조(거래업 부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답 분석:
- ① 자격증 대여받은 자 →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대상
- ③ 유사명칭 사용자 → 과태료 부과 대상
- ④ 무등록 포치·광고행위자 → 과태료 부과 대상
- ⑤ 근거자료 미제시자 →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
핵심 포인트: 거래업 부기는 실제로 중개업무를 수행했으나 개설등록 없이 영업한 경우에 적용되는 제재수단입니다. 단순한 명칭사용이나 광고행위만으로는 거래업 부기 대상이 되지 않고, 실질적인 중개업무 수행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암기 팁: "무등록 실제영업 = 거래업 부기"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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