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차 시험
세법
2013년 세법 제21문
문제
21. 乙소유의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甲의 가처분이 2013. 2. 1. 등기되었다. 甲이 乙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건물에 있던 다음의 제3자 명의의 등기 중 단독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12013. 1. 7. 등기된 가압류에 의하여 2013. 6. 7.에 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22013. 1. 8. 등기된 가등기담보권에 의하여 2013. 7. 8.에 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3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2013. 4. 2.에 한 甲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등기
42013. 1. 9. 체결된 매매계약에 의하여 2013. 8. 1.에 한 소유권이전등기
52013. 1. 9. 등기된 근저당권에 의하여 2013. 9. 2.에 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정답: 4번
AI 해설
## 정답: ④번
결론: 2013년 1월 9일 체결된 매매계약에 의한 2013년 8월 1일 소유권이전등기는 甲의 가처분등기(2013. 2. 1.) 후에 등기되었으므로, 甲이 단독으로 말소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해설
가처분의 효력에 따르면, 가처분등기 후에 이루어진 제3자의 등기는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가처분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의 등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2013. 6. 7.)
- 가압류등기는 2013. 1. 7.로 가처분등기보다 먼저 이루어짐
- 경매개시결정등기는 가압류라는 선행 권리에 기한 것이므로 말소 불가
②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2013. 7. 8.)
- 가등기담보권등기가 2013. 1. 8.로 가처분등기보다 먼저 등기됨
- 선행하는 담보권에 기한 경매이므로 말소 불가
③ 주택임차권등기 (2013. 4. 2.)
- 등기시점은 가처분등기 이후이나, "甲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이라는 점이 핵심
-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등기 이전부터 성립된 권리로서 보호받으므로 말소 불가
④ 소유권이전등기 (2013. 8. 1.) ✓
- 매매계약 체결일(2013. 1. 9.)은 가처분등기보다 이르지만, 등기일(2013. 8. 1.)이 가처분등기 이후
-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의 효력은 등기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말소 가능
⑤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2013. 9. 2.)
- 근저당권등기가 2013. 1. 9.로 가처분등기보다 먼저 등기됨
- 선행하는 담보권에 기한 경매이므로 말소 불가
## 핵심 포인트
1. 등기시점 vs 권리발생시점: 계약체결일이 아닌 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
2. 선행 권리의 보호: 가처분등기 이전에 등기된 권리에 기한 후속 등기는 보호
3. 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기시점과 관계없이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보호
## 암기 팁
"가처분 이후 등기 = 말소 가능"의 원칙에서 예외는 선행 권리에 기한 등기와 대항력 있는 임차권임을 기억하세요. 특히 매매계약의 경우 계약일이 아닌 등기일이 기준점이라는 점이 출제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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