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14
2차 시험
세법

2014세법21

문제

21.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가등기 후 본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등기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 본등기를 하여야 한다.
2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그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친 등기전부를 직권말소한다.
3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관은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가등기와 동일한 부분에 마친 부동산용익권 등기를 직권말소한다.
4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친 제3자 명의의 부동산용익권 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없다.
5가등기명의인은 단독으로 그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2
AI 해설
## 정답: ② (틀린 설명)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시 등기관이 직권말소하는 것은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에 관한 등기'이지, '등기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 부동산등기법 제91조 가등기 후 본등기를 신청할 때는 가등기의 순위번호를 그대로 사용하여 본등기를 합니다. 이는 가등기의 순위보전 효력을 실현하는 핵심 규정입니다. ② 오답 - 부동산등기법 제92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시 등기관이 직권말소하는 것은: -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친 소유권에 관한 등기 '등기전부'를 말소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등기만을 말소합니다. 예를 들어, 가등기권리자 명의의 등기나 가등기 이전의 등기는 말소되지 않습니다. ③ 정답 - 부동산등기법 제93조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시에는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가등기와 동일한 부분에 마친 부동산용익권 등기를 직권말소합니다. ④ 정답 - 부동산등기법 제94조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는 담보물권에 관한 것으로, 소유권이나 용익물권과 달리 배타성이 약하므로 제3자 명의의 부동산용익권 등기를 직권말소하지 않습니다. ⑤ 정답 - 부동산등기법 제95조 가등기명의인은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등기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 핵심 포인트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시 직권말소되는 등기의 범위는 가등기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소유권이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에 관한 등기 - 용익물권: 동일 부분의 부동산용익권 등기 - 담보물권: 직권말소 없음 ### 암기 팁 "소유권 가등기 → 소유권 관련만 말소, 전부 말소 아님"으로 기억하면 ②번의 함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등기전부'라는 표현은 과도한 확대해석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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