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차 시험
세법
2017년 세법 제21문
문제
21. 용익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지상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지상권설정의 목적을 기록하여야 한다.
2지역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지역권설정의 목적을 기록하여야 한다.
3임차권설정등기를 할 때에 등기원인에 임차보증금이 있는 경우, 그 임차보증금은 등기사항이다.
4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범위가 토지의 일부인 경우, 그 부분을 표시한 토지대장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5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차임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4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④번이 정답입니다. 지상권설정등기에서 그 범위가 토지의 일부인 경우 토지대장이 아닌 '토지소재도'를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지상권설정등기의 목적 기록 (정답)
부동산등기법 제76조에 따르면, 지상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지상권설정의 목적을 등기사항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소유 목적', '주차장 설치 목적'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② 지역권설정등기의 목적 기록 (정답)
부동산등기법 제78조에 의해 지역권설정등기 시에도 지역권설정의 목적을 기록해야 합니다. '통행의 편익', '급배수관 매설' 등의 구체적 목적을 명시합니다.
③ 임차권설정등기의 임차보증금 (정답)
부동산등기법 제79조에 따라 임차권설정등기 시 임차보증금이 있는 경우 이는 등기사항에 해당합니다. 임차보증금은 임차권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제3자에게 공시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④ 지상권설정등기의 첨부정보 (오답)
부동산등기규칙 제115조에 의하면, 지상권의 범위가 토지의 일부인 경우 그 부분을 표시한 '토지소재도'를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합니다. 토지대장이 아닌 토지소재도가 정확한 첨부정보입니다. 토지소재도는 해당 토지의 일부분을 도면으로 표시한 것으로, 지상권의 정확한 범위를 특정하는 데 필요합니다.
⑤ 임차권설정등기의 차임 (정답)
부동산등기법 제79조에 따라 임차권설정등기 신청 시 차임은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해야 하는 필수사항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용익권 등기의 세부 절차와 첨부정보에 관한 문제입니다. 특히 토지대장과 토지소재도의 구별이 핵심입니다. 토지대장은 토지의 일반적 현황을 기록한 장부이고, 토지소재도는 특정 부분의 위치와 범위를 도면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용익권 등기에서는 각 권리의 목적, 범위, 조건 등이 명확히 공시되어야 하므로, 관련 첨부정보도 정확해야 합니다. 지상권이 토지 전체가 아닌 일부에만 설정되는 경우, 그 범위를 명확히 표시하기 위해 토지소재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 암기 팁
"지상권 일부 설정 → 토지소재도"로 기억하세요. 토지대장은 전체 토지 정보, 토지소재도는 특정 부분의 위치 표시라고 구별하면 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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