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기출문제 목록
2015
2차 시험
공법

2015공법8

문제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의 종류와 그 해당시설의 연결로 틀린 것은?

1교통시설 - 폐차장
2공간시설 - 유원지
3공공·문화체육시설 - 청소년수련시설
4방재시설 - 저수지
5환경기초시설 - 하수도
정답: 1
AI 해설
## 정답: ① 교통시설 - 폐차장 폐차장은 교통시설이 아닌 환경기초시설에 해당하므로 ①번이 틀린 연결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는 기반시설을 5개 분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① 교통시설 - 폐차장 (틀림) 교통시설은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궤도, 운하 등을 포함합니다. 폐차장은 교통시설이 아닌 환경기초시설에 해당합니다. 폐차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일종으로 분류되어 환경기초시설에 포함됩니다. ② 공간시설 - 유원지 (맞음) 공간시설은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를 포함합니다. 유원지는 도시민의 휴식과 여가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공간시설에 정확히 해당합니다. ③ 공공·문화체육시설 - 청소년수련시설 (맞음) 공공·문화체육시설은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을 포함합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은 명시적으로 이 범주에 포함됩니다. ④ 방재시설 - 저수지 (맞음) 방재시설은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등을 포함합니다. 저수지는 홍수조절과 용수공급 기능을 담당하는 방재시설입니다. ⑤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 (맞음) 환경기초시설은 상수도,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재활용시설, 집단급식시설, 공동구, 종합의료시설 등을 포함합니다. 하수도는 대표적인 환경기초시설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폐차장의 분류입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폐차장을 자동차와 관련된 시설이라는 이유로 교통시설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폐차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성격이 강하여 환경기초시설로 분류됩니다. ## 암기 팁 기반시설 분류를 외울 때는 다음과 같이 기억하세요: - 교통시설: 이동과 관련된 시설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등) - 공간시설: 여가와 휴식공간 (공원, 녹지, 유원지 등) - 공공·문화체육시설: 교육, 문화, 복지 관련 시설 - 방재시설: 재해방지 관련 시설 (하천, 저수지, 각종 방재설비) - 환경기초시설: 생활기반 인프라 (상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등) 특히 폐차장, 재활용시설 등은 환경기초시설임을 명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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