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기출문제 목록
2025
2차 시험
공법

2025공법5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하여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은? ㄱ. 열수송관 ㄴ. 하수도관 ㄷ. 가스관 ㄹ. 쓰레기수송관 ㅁ. 중수도관

1
2ㄴ, ㄷ
3ㄱ, ㄹ, ㅁ
4ㄱ, ㄴ, ㄷ, ㅁ
5ㄱ, ㄴ, ㄷ, ㄹ, ㅁ
정답: 2
AI 해설
## 해설 정답: ② ㄴ, ㄷ (하수도관, 가스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르면,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해 공동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은 하수도관과 가스관입니다. 법적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공동구위원회의 심의대상) 오답 분석: - ㄱ. 연수송관: 공동구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님 - ㄹ. 쓰레기수송관: 공동구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님 - ㅁ. 중수도관: 공동구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님 핵심 포인트: 공동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은 하수도관과 가스관 2가지만 해당됩니다. 상하수도관 중에서도 하수도관만 심의 대상이며, 가스관은 위험성 때문에 별도 심의가 필요합니다. 암기 팁: "하가스(하수도관+가스관)"로 기억하면 쉽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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