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차 시험
공법
2014년 공법 제10문
문제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과 중첩하여 지정될 수 있다.
2「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한다.
3기반시설설치비용은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부과대상 토지 및 이와 비슷한 토지로 하는 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
4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였다가 이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정답: 3번
AI 해설
## 정답: ③번
기반시설설치비용은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부과대상 토지 및 이와 비슷한 토지로 하는 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맞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의3(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징수)에 따르면, 기반시설설치비용은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과대상 토지 및 이와 비슷한 토지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발사업자의 납부 편의성과 기반시설 확보의 실효성을 동시에 고려한 제도입니다.
### 오답 분석
① 기반시설부담구역과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중첩 지정
틀렸습니다. 국토계획법 제37조의2에 따르면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과 중첩하여 지정할 수 없습니다. 두 구역은 상호 배타적 관계에 있어 동일한 지역에 동시 지정이 불가능합니다.
② 대학의 기��시설 해당 여부
틀렸습니다. 국토계획법 제2조 제6호에서 정의하는 기반시설에는 도로, 상하수도, 공원, 학교 등이 포함되지만, 여기서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의미합니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④ 개발행위허가 제한 연장 시 심의기관
틀렸습니다.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닌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중앙과 지방의 권한 구분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⑤ 기반시설설치계획 수립 기한
틀렸습니다. 국토계획법 제37조의2 제6항에 따르면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고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구역 지정이 해제됩니다. 문제에서 제시한 2년이 아닌 3년이 정확한 기한입니다.
### 핵심 포인트
기반시설부담구역 관련 문제에서는 다음 사항들이 자주 출제됩니다:
- 개발밀도관리구역과의 중첩 지정 불가
-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 방법(현금 원칙, 토지 납부 가능)
- 기반시설설치계획 수립 기한(3년)
- 심의기관 구분(지방도시계획위원회)
### 암기 팁
"기반시설부담구역 3-3 원칙": 개발밀도관리구역과 중첩 불가(×), 기반시설설치계획 수립 기한 3년, 현금 납부 원칙이지만 토지 납부도 가능하다는 점을 함께 기억하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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