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차 시험
공법
2019년 공법 제10문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와 그 세분(細分)이 바르게 연결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보호지구 -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생태계보호지구 ㄴ. 방재지구 - 자연방재지구, 시가지방재지구, 특정개발방재지구 ㄷ. 경관지구 - 자연경관지구, 주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ㄹ. 취락지구 - 자연취락지구, 농어촌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1ㄱ
2ㄹ
3ㄱ, ㄷ
4ㄴ, ㄹ
5ㄷ, ㄹ
정답: 1번
AI 해설
## 정답: ① ㄱ
결론: ㄱ만이 국토계획법상 용도지구와 그 세분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용도지구 세분 분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용도지구의 세분을 살펴보면:
1. 경관지구 (시행령 제31조제1항)
- 자연경관지구
- 수변경관지구
- 시가지경관지구
2. 미관지구 (시행령 제31조제2항)
- 중심지미관지구
- 일반미관지구
- 역사문화미관지구
- 특정미관지구
3. 고도지구 (시행령 제31조제3항)
- 최고고도지구
- 최저고도지구
4. 방화지구 (시행령 제31조제4항)
- 세분 없음 (방화지구로만 지정)
5. 보존지구 (시행령 제31조제5항)
- 문화자원보존지구
- 중요시설물보존지구
- 생태계보존지구
- 경관보존지구
### 각 선택지별 분석
문제에서 ㄱ, ㄴ, ㄷ, ㄹ의 구체적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정답이 ①번인 점을 고려할 때:
- ㄱ: 올바른 용도지구와 세분의 연결
- ㄴ, ㄷ, ㄹ: 잘못된 용도지구와 세분의 연결
### 출제 포인트 및 주의사항
1. 자주 출제되는 함정
- 방화지구는 별도 세분이 없다는 점
- 경관지구와 미관지구의 세분 구분
- 보존지구의 4가지 세분 정확한 명칭
2. 핵심 암기 포인트
- 경관지구: 자연-수변-시가지 (3개)
- 미관지구: 중심지-일반-역사문화-특정 (4개)
- 고도지구: 최고-최저 (2개)
- 방화지구: 세분 없음
- 보존지구: 문화자원-중요시설물-생태계-경관 (4개)
3. 조례 배제 조건
문제에서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이라고 명시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추가 세분할 수 있는 권한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시행령상의 법정 세분만을 묻는 것입니다.
### 학습 전략
용도지구 세분은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매년 출제되는 단골 문제입니다. 각 용도지구별 세분을 정확히 암기하되, 특히 보존지구의 4가지 세분과 미관지구의 4가지 세분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방화지구만 세분이 없다는 예외사항을 반드시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연도별 공법 10번 기출문제
같은 번호의 다른 연도 기출문제를 비교하며 출제 경향을 파악하세요.
2019년 공법 이전/다음 문제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