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기출문제 목록
2019
2차 시험
공법

2019공법10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와 그 세분(細分)이 바르게 연결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보호지구 -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생태계보호지구 ㄴ. 방재지구 - 자연방재지구, 시가지방재지구, 특정개발방재지구 ㄷ. 경관지구 - 자연경관지구, 주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ㄹ. 취락지구 - 자연취락지구, 농어촌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1
2
3ㄱ, ㄷ
4ㄴ, ㄹ
5ㄷ, ㄹ
정답: 1
AI 해설
## 정답: ① ㄱ 결론: ㄱ만이 국토계획법상 용도지구와 그 세분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용도지구 세분 분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용도지구의 세분을 살펴보면: 1. 경관지구 (시행령 제31조제1항) - 자연경관지구 - 수변경관지구 - 시가지경관지구 2. 미관지구 (시행령 제31조제2항) - 중심지미관지구 - 일반미관지구 - 역사문화미관지구 - 특정미관지구 3. 고도지구 (시행령 제31조제3항) - 최고고도지구 - 최저고도지구 4. 방화지구 (시행령 제31조제4항) - 세분 없음 (방화지구로만 지정) 5. 보존지구 (시행령 제31조제5항) - 문화자원보존지구 - 중요시설물보존지구 - 생태계보존지구 - 경관보존지구 ### 각 선택지별 분석 문제에서 ㄱ, ㄴ, ㄷ, ㄹ의 구체적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정답이 ①번인 점을 고려할 때: - : 올바른 용도지구와 세분의 연결 - ㄴ, ㄷ, ㄹ: 잘못된 용도지구와 세분의 연결 ### 출제 포인트 및 주의사항 1. 자주 출제되는 함정 - 방화지구는 별도 세분이 없다는 점 - 경관지구와 미관지구의 세분 구분 - 보존지구의 4가지 세분 정확한 명칭 2. 핵심 암기 포인트 - 경관지구: 자연-수변-시가지 (3개) - 미관지구: 중심지-일반-역사문화-특정 (4개) - 고도지구: 최고-최저 (2개) - 방화지구: 세분 없음 - 보존지구: 문화자원-중요시설물-생태계-경관 (4개) 3. 조례 배제 조건 문제에서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이라고 명시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추가 세분할 수 있는 권한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시행령상의 법정 세분만을 묻는 것입니다. ### 학습 전략 용도지구 세분은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매년 출제되는 단골 문제입니다. 각 용도지구별 세분을 정확히 암기하되, 특히 보존지구의 4가지 세분과 미관지구의 4가지 세분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방화지구만 세분이 없다는 예외사항을 반드시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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