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차 시험
공법
2025년 공법 제13문
문제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1국토교통부장관은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2지정권자는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3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는 경우 분할 후 각 사업시행지구의 면적은 각각 1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4도시개발구역 지정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5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처분의 공고가 이루어진 경우 그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의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각각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본다.
정답: 5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⑤번이 틀린 이유: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처분 공고 시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것은 맞으나,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은 해제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합니다.
## 법적 근거
도시개발법 제47조(환지처분)에 따르면, 환지처분 공고가 있으면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되지만, 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계획결정은 별도의 해제절차 없이 계속 유효합니다.
## 오답 분석
- ① 국토교통부장관의 긴급지정 권한 - 정확
- ② 도시지역 외 지역의 개발계획 후속 수립 가능 - 정확
- ③ 사업시행지구 분할 시 각각 1만㎡ 이상 - 정확
- ④ 도시개발구역 지정대상의 전자적 처리 원칙 - 정확
## 핵심 포인트
환지처분 공고의 효과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되지만, 도시계획결정(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등)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계속 존속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암기 팁
"환지처분 = 구역해제, 도시계획은 살아있다"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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