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차 시험
공법
2013년 공법 제10문
문제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1고물상
2격리병원
3일반숙박시설
4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5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정답: 4번
AI 해설
## 정답: ④번
준주거지역에서는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6호에 따르면,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을 주로 하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는 지역으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중간적 성격을 가집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고물상 (×)
고물상은 건축법상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 해당하며, 준주거지역에서는 건축이 제한됩니다. 주거환경에 미치는 악영향과 미관상의 문제로 인해 준주거지역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② 격리병원 (×)
격리병원은 의료시설 중에서도 특수한 시설로, 준주거지역에서는 건축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의원이나 병원은 가능하지만, 격리병원과 같은 특수 의료시설은 별도의 입지 기준이 적용됩니다.
③ 일반숙박시설 (×)
일반숙박시설(호텔, 여관 등)은 준주거지역에서 건축이 제한됩니다. 준주거지역에서는 생활숙박시설(고시원, 기숙사 등)은 허용되지만, 일반숙박시설은 상업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시설입니다.
④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준주거지역에서는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체육관이 허용되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제한됩니다. 이는 대규모 집회로 인한 교통 혼잡과 소음 등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입니다.
⑤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단란주점은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시설입니다. 준주거지역에서는 일반음식점은 허용되지만, 단란주점과 같은 유흥시설은 면적에 관계없이 건축이 제한됩니다.
## 핵심 포인트
준주거지역의 건축제한에서 중요한 것은 면적 제한과 시설의 성격입니다. 체육관의 경우 관람석 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허용 여부가 결정되며, 유흥시설은 면적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또한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이 우선되므로 주거환경을 해칠 수 있는 시설들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 암기 팁
준주거지역 = "준(準)" + "주거" → 주거에 준하는 지역이므로 대규모 상업시설이나 유흥시설은 제한적으로만 허용됩니다. 체육관의 경우 "1천제곱미터 미만"이라는 면적 기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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