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차 시험
민법
2025년 민법 제24문
문제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유치물의 침탈로 인한 유치권자의 유치권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2유치권자로부터 유치물의 유치방법으로 그 보관을 위탁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3토지전세권이 소멸하기 전에는 전세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은 성립할 수 없다.
4복수의 유치물은 그 각 부분으로써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담보한다.
5유치권자가 동일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복수의 유치물 중 일부를 채무자의 승낙없이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유치물 전부에 대한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5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⑤번이 정답입니다.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타인에게 대여한 것만으로는 유치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오답 분석
① (O) 유치권 점탈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반 채권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1년 제한이 없습니다.
② (O) 유치권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자는 유치권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소유자의 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③ (O) 토지전세권 존속 중에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④ (O) 유치권의 불가분성에 따라 복수의 유치물 각 부분이 피담보채권 전부를 담보합니다(민법 제322조).
⑤ (X) 판례에 따르면,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타인에게 대여하더라도 점유를 완전히 상실한 것이 아니므로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유치권은 점유를 상실해야 소멸하는데, 단순한 대여는 점유상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출제 포인트입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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