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25
1차 시험
민법

2025민법26

문제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청약의 유인을 받은 자가 청약의 유인에 대응하는 의사표시를 하면 계약은 즉시 성립한다.
2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 계약은 두 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된 때에 성립한다.
3합의해제를 청약한 경우, 그 청약에 대해 조건을 붙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은 실효된다.
4명예퇴직의 합의가 있더라도 명예퇴직 예정일 전이라면 원칙적으로 명예퇴직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5매매의 일방예약이 성립하기 위하여 본계약의 요소가 되는 내용들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3
AI 해설
## 정답: ③번 결론: 합의해제 청약에 대해 조건을 붙여 승낙하면 새로운 청약이 되어 원래 청약은 실효됩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534조(승낙의 방법) - 승낙은 청약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며,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한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봅니다. 오답 분석: - ①번: 청약의 유인은 청약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의사표시만으로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②번: 교차청약의 경우 내용이 동일해도 각각 독립된 청약이므로 계약이 자동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 ④번: 명예퇴직 합의가 있으면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 ⑤번: 일방예약도 계약이므로 목적물, 가격 등 본계약의 요소적 내용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조건부 승낙은 승낙이 아닌 새로운 청약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승낙은 청약 내용과 완전히 일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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