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차 시험
민법
2011년 민법 제24문
문제
24.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권리는?
1지역권
2어업권
3전세권
4지상권
5광업권
정답: 1번
AI 해설
## 정답: ① 지역권
결론: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 이용하는 용익물권으로서, 그 성질상 독립적인 거래대상이 될 수 없어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민법 제356조에 따르면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입니다. 저당권의 객체가 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거래가치가 있고 양도가 가능한 재산권이어야 합니다.
### 정답 분석: ① 지역권
지역권(민법 제291조~제306조)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물권입니다. 지역권의 특성상:
- 요역지와 승역지가 반드시 존재해야 함
-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음(민법 제299조)
- 독립적인 거래대상이 될 수 없음
- 따라서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음
### 오답 분석
② 어업권: 「어업법」상 면허어업권, 허가어업권, 신고어업권 등은 재산권으로서 양도가 가능하고(일정한 제한 하에),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므로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③ 전세권: 민법 제303조의2 이하에서 규정하는 용익물권으로, 독립적인 재산권입니다. 전세권은 양도 및 상속이 가능하고(민법 제312조),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④ 지상권: 민법 제279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용익물권으로,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지상권은 양도 및 상속이 가능하고(민법 제283조),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⑤ 광업권: 「광업법」에 따른 권리로서 독립적인 재산권이며, 양도가 가능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므로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저당권의 객체 판단기준: 독립적 거래가치 + 양도가능성
2. 지역권의 특수성: 요역지와 분리불가능한 종속적 권리
3. 용익물권의 구분: 독립적 용익물권(지상권, 전세권) vs 종속적 용익물권(지역권)
## 암기 팁
"지역권은 지역(요역지)을 떠날 수 없어서 저당 못 잡는다"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역권만이 다른 토지에 종속되는 권리라는 점을 강조하여 구분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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