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23
1차 시험
민법

2023민법24

문제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전세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2저당권 설정은 권리의 이전적 승계에 해당한다.
3민법 제365조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일괄경매를 청구한 토지 저당권자는 그 건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4건물 건축 개시 전의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저당권자가 그 토지 소유자의 건물 건축에 동의한 경우, 저당토지의 임의경매로 인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5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저당물의 보존을 위해 필요비를 지출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없다.
정답: 4
AI 해설
## 정답 해설 ④번이 정답입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 저당권자가 건물 건축에 동의한 경우, 저당권자는 건물의 존재를 용인한 것으로 보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오답 분석 전세권은 재산권으로서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저당권 설정은 담보물권의 설정으로 권리의 설정적 승계에 해당하며, 이전적 승계가 아닙니다. 민법 제365조에 따른 일괄경매에서 토지 저당권자는 토지 경매대가에서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고, 건물 경매대가에서는 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 저당물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지출한 필요비는 민법 제378조에 따라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 중 '저당권자의 동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 건축에 동의했다면 추후 경매 시 법정지상권 주장을 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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