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차 시험
민법
2019년 민법 제24문
문제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나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저당권 설정 이전의 저당부동산의 종물로서 분리·반출되지 않은 것 ㄴ. 저당권 설정 이후의 저당부동산의 부합물로서 분리·반출되지 않은 것 ㄷ.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전에 저당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저당권설정자의 차임채권
1ㄴ
2ㄱ, 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2번
AI 해설
정답 ②번이 맞는 이유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ㄱ과 ㄴ에 해당하는 항목들만이 법률상 당연히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저당권 효력 범위
저당권의 효력 범위는 민법 제358조와 제35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당권은 저당물의 교환가치를 파악하여 우선변제를 받는 담보물권으로,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법률로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민법 제358조(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따르면, 저당권은 저당물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치며, 민법 제359조(과실에 대한 효력)에서는 저당권자가 그 채권의 이행기 후에 저당물로부터 생기는 과실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각 선택지별 분석
ㄱ. 저당물에 부합된 물건
- 정답: 민법 제358조 제1항에서 명시적으로 규정
- 부합물은 저당물과 물리적으로 결합되어 분리할 수 없는 상태가 된 물건
- 예: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이 그 토지 위에 건축된 건물의 기초, 담장 등에 미치는 경우
ㄴ. 저당물의 종물
- 정답: 민법 제358조 제1항에서 명시적으로 규정
- 종물은 주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결합된 물건(민법 제100조)
- 예: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이 그 건물에 부속된 냉난방시설, 엘리베이터 등에 미치는 경우
ㄷ. 저당물로부터 생기는 과실
- 오답: 민법 제359조에 따라 조건부로만 효력이 미침
- 저당권자는 채권의 이행기 후에만 과실을 취득할 수 있음
- 이행기 전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과실에 미치지 않으므로,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나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당연히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님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당연히 효력이 미치는 것"과 "조건부로 효력이 미치는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 부합물과 종물: 저당권 설정과 동시에 당연히 효력이 미침
- 과실: 채권의 이행기라는 조건이 성취되어야만 효력이 미침
## 암기 팁
"부종과(부합물-종물-과실)" 순서로 기억하되, 과실은 "이행기 후"라는 조건이 붙는다는 점을 함께 암기하면 됩니다. 저당권의 효력은 담보가치 확보 차원에서 저당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물건에 미치지만, 과실의 경우 채무불이행 상황에서만 저당권자가 취득할 수 있다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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