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차 시험
민법
2025년 민법 제25문
문제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중도금까지 수령하였으나 그 토지가 재결수용되어 乙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과 乙은 특약으로 乙이 대가위험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ㄴ. 乙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ㄷ. 甲이 수용보상금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乙이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면 그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乙에게 귀속한다.
1ㄱ
2ㄷ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1번
AI 해설
## 정답 해설
정답: ① ㄱ
매도인의 이행불능 시 대가위험 부담에 관한 문제로, 당사자 간 특약으로 위험부담을 정할 수 있으므로 ㄱ만 옳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ㄱ. (O) 민법 제537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는 특약으로 법정 위험부담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ㄱ이 매도인의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 시에도 대가위험을 부담하도록 약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ㄴ. (X)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이행불능의 경우, 민법 제537조에 따라 매수인이 대가위험을 부담하므로 계약은 당연소멸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해제 의사표시는 불요하며, 해제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ㄷ. (X)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를 요하므로(민법 제186조), 매매대금을 완납하더라도 등기 없이는 물권이 이전되지 않습니다. 우물상급징구권(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추정) 자체가 당연히 귀속되지는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위험부담의 임의규정성과 물권변동의 성립요건을 정확히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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