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차 시험
민법
2025년 민법 제19문
문제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지상권자의 지상권갱신청구권은 형성권이다.
2담보목적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3타인 소유의 기존 연와조 건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지상권의 최단존속기간은 30년이다.
4기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설정된 지상권은 그 건물이 멸실되면 소멸한다.
5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지료연체에 따른 지상권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하는 즉시 그 효력이 생긴다.
정답: 2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② 담보목적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담보지상권은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설정되므로, 피담보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담보의 필요성이 없어져 지상권도 함께 소멸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 오답 분석
① 지상권갱신청구권은 청구권이지 형성권이 아닙니다. 토지소유자의 승낙이 있어야 갱신됩니다.
③ 기존 연와조 건물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최단존속기간은 15년입니다(민법 제280조). 30년은 철근콘크리트조 등에 해당합니다.
④ 기존 건물 소유목적 지상권은 건물이 멸실되어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지상권자는 새로운 건물을 축조할 수 있습니다.
⑤ 지당권이 설정된 경우 지료연체로 인한 지상권소멸청구는 지당권자에게 최고해야 하며, 통지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담보지상권의 부종성(피담보채권과 운명을 같이함)과 각 건물 구조별 지상권 존속기간을 정확히 구분하여 암기해야 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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