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25
1차 시험
민법

2025민법16

문제

甲, 乙, 丙이 각각 4/7, 2/7, 1/7의 지분비율로 X토지를 공유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별도의 특약은 없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은 乙, 丙과의 협의 없이 X토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2甲은 乙, 丙의 동의 없이 X토지를 처분하지 못한다.
3丙은 甲, 乙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4乙이 甲, 丙과의 협의 없이 X토지의 전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丙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자신에게 X토지를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5甲이 자신의 지분을 포기한 경우, 그 지분은 乙과 丙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정답: 4
AI 해설
## 정답 해설 ④번이 정답입니다.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지만, 다른 공유자의 점유를 배제하는 인도청구는 보존행위가 아니라 관리행위에 해당하므로 지분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정답) 甲의 지분 4/7은 과반수이므로 단독으로 관리행위 가능 (민법 제265조) ②(정답) 공유물 처분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 필요 (민법 제264조) ③(정답) 각자의 지분에 대한 처분은 단독으로 가능하며, 담보제공도 포함 ④(오답) 다른 공유자의 독점적 점유를 배제하는 인도청구는 관리행위로서 지분과반수 동의 필요. 단순한 보존행위가 아님 ⑤(정답) 지분포기 시 다른 공유자들이 지분비율(2:1)로 취득 (민법 제267조) ### 핵심 포인트 - 보존행���: 각자 단독 가�� (현상유지, 수리 등) - 관리행위: 지분과반수 동의 (임대, 점유배제 등) - 처분행위: 전원 동의 (매매, 저당권설정 등) 공유자 간 점유배제는 관리행위임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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