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차 시험
민법
2011년 민법 제19문
문제
19.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저당권자는 교환가치의 실현이 방해될 염려가 있으면 공사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
2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저당권의 우선변제적 효력은 건물에도 미친다.
3근저당권의 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상회하는 경우, 근저당권자와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사이에서는 채권 전액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근저당권의 효력이 잔존채무에 미친다.
4기본계약인 당좌대월계약에서 발생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은 그 결산기가 도래한 이후에 발행된 약속어음상의 채권을 담보하지 않는다.
5저당권 설정 전에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지상권을 취득한 자는 저당권의 실행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정답: 2번
AI 해설
정답 ②번이 틀린 이유: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으로서 저당권의 효력이 당연히 미치지 않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올바른 설명
민법 제366조에 따라 저당권자는 저당부동산의 교환가치를 보전할 권리가 있습니다. 토지 위 건물 신축으로 토지의 교환가치 실현이 방해될 우려가 있다면, 저당권자는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하여 공사중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도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② 틀린 설명 (정답)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와 그 위에 신축된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입니다.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 설정 당시 존재했던 목적물에만 미치므로, 저당권 설정 후 신축된 건물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건물에 대해서도 저당권의 효력을 미치게 하려면 별도로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해야 합니다.
③ 올바른 설명
근저당권에서 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더라도, 근저당권자와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채권 전액에 대해 근저당권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채권최고액의 제한은 제3자와의 관계에서만 적용됩니다.
④ 올바른 설명
당좌대월계약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은 결산기 도래 시 확정됩니다. 따라서 결산기 이후에 발행된 약속어음상의 채권은 이미 확정된 근저당권의 담보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⑤ 올바른 설명
저당권 설정 전에 적법하게 취득한 지상권은 저당권에 우선하므로, 저당권 실행 시에도 그 효력을 유지합니다. 이는 물권의 우선순위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 핵심 포인트
저당권의 효력 범위는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특히 토지와 건물이 별개 부동산이라는 점과 저당권 설정 후 신축된 건물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저당권은 시간여행 불가" - 저당권 설정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건물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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