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차 시험
민법
2022년 민법 제19문
문제
2019. 8. 1. 甲은 乙에게 2억 원(대여기간 1년, 이자 월 1.5%)을 대여하면서 乙 소유 X토지(가액 3억 원)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억 5천만 원)을 취득하였고, 2020. 7. 1. 丙은 乙에게 1억 원(대여기간 1년, 이자 월 1%)을 대여하면서 X토지에 2번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억 5천만 원)을 취득하였다. 甲과 丙이 변제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丙이 2022. 6. 1. X토지에 관해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면서 배당을 요구한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2022. 6. 1. 甲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확정되지 않는다. ㄴ. 甲에게 2022. 6. 1. 이후에 발생한 지연이자는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라도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지 않는다. ㄷ. 甲이 한 번도 이자를 받은 바 없고 X토지가 3억 원에 경매되었다면 甲은 경매대가에서 3억 원을 변제받는다.
1ㄱ
2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1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① ㄱ
문제에서 선택지 ㄱ, ㄴ, ㄷ, ㄹ의 구체적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근저당권 실행과 배당에 관한 핵심 쟁점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적 근거 및 핵심 원리:
- 민법 제357조(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
- 민사집행법 제148조(배당요구)
주요 쟁점 분석:
1.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확정: 경매개시결정시(2022.6.1.) 甲과 丙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됩니다.
2. 배당순위: 甲(1순위, 2019.8.1. 설정)이 丙(2순위, 2020.7.1. 설정)보다 우선합니다.
3. 채권최고액의 의미: 실제 채권액이 아닌 배당받을 수 있는 최고한도액입니다.
실무상 중요 포인트:
- 근저당권자는 자신이 경매를 신청하더라도 별도로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 채권최고액과 실제 채권액 중 적은 금액이 배당 기준이 됩니다.
- 후순위 근저당권자도 선순위 채권액이 채권최고액 미만이면 배당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암기 팁: "경매신청 ≠ 자동배당, 별도 배당요구 필수"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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