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차 시험
민법
2025년 민법 제15문
문제
甲 소유의 X토지를 乙이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乙은 甲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지만, 아직 등기는 이전받지 못하였다. 이후 발생한 아래 각 상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이 X토지 위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경우, 乙은 甲에게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2甲은 乙에게 X토지의 점유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甲은 乙에게 X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4X토지가 수용되어 甲이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乙은 甲에게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5甲이 乙의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丙에게 X토지를 처분하여 취득시효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乙은 甲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4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④번이 정답입니다. 취득시효 완성 후에도 등기를 이전받지 못한 상태에서 토지가 수용된 경우, 보상금은 등기명의자인 甲이 수령하게 되며, 乙은 甲에게 보상금 인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오답 분석
① 취득시효 완성으로 乙은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甲의 방해행위에 대해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③ 甲은 소유권을 상실했지만, 乙이 아직 등기를 이전받지 못한 상태이므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④ 수용보상금은 수용 당시의 등기명의자에게 지급되므로, 등기를 이전받지 못한 乙은 보상금 인도청구권이 없습니다. (판례)
⑤ 甲이 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을 불가능하게 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乙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취득시효는 완성되었지만 등기이전 전 수용 시, 보상금은 등기명의자가 수령한다는 판례를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취득시효와 등기의 관계에서 자주 출제되는 함정입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연도별 민법 15번 기출문제
같은 번호의 다른 연도 기출문제를 비교하며 출제 경향을 파악하세요.
2025년 민법 이전/다음 문제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