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18
1차 시험
민법

2018민법15

문제

15.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공유물분할금지의 약정은 갱신할 수 있다.
2합유자는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없이 합유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3비법인사단의 사원은 단독으로 총유물의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4합유자의 1인이 사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상속인이 그 지분을 포괄승계한다.
5공유자의 1인이 그 지분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공유물이 분할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집중된다.
정답: 1
AI 해설
## 정답: ① 공유물분할금지의 약정은 갱신할 수 있다. 결론: 민법 제268조 제2항에 따라 공유물분할금지의 약정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지만, 갱신이 가능하므로 ①번이 정답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민법 제268조 제2항은 "분할의 금지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를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유자들의 자유로운 처분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을 방지하면서도, 필요에 따라 분할금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따라서 5년의 기간 제한은 있지만 갱신을 통해 실질적으로 분할금지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 오답 분석 ② 합유자는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없이 합유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합유에서는 각 합유자가 지분을 가지지만, 그 지분의 처분에는 다른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합유는 공동목적을 위한 소유형태로서 개별적 처분을 제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③ 비법인사단의 사원은 단독으로 총유물의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총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라 하더라도 사원 개인이 단독으로 할 수 없고, 사단의 의사결정기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총유는 구성원 전체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형태로서 개별 구성원의 단독행위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④ 합유자의 1인이 사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상속인이 그 지분을 포괄승계한다. 합유자가 사망하면 그의 지분은 다른 합유자들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귀속주의). 상속인이 당연히 합유관계에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합유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합유관계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⑤ 공유자의 1인이 그 지분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공유물이 분할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집중된다. 판례에 따르면 저당권은 분할된 각 부분에 지분비율에 따라 분산되어 존속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당권이 특정 부분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에 걸쳐 비례적으로 존속합니다. ### 핵심 포인트 공동소유의 세 가지 형태(공유, 합유, 총유)의 특징과 차이점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지분의 처분가능성, 상속관계, 관리방법 등에서 각각 다른 규율을 받으므로 이를 정확히 암기해야 합니다. ### 암기 팁 "공유물분할금지 = 5년 + 갱신 가능"으로 기억하고, 합유는 "동의 필요", 총유는 "단체 의사결정 필요"로 각각의 제한사항을 연결지어 암기하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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