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차 시험
민법
2025년 민법 제12문
문제
민법상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온천권은 관습법상의 물권이라고 볼 수 없다.
2유치물과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인정하는 것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3저당권은 당사자 약정뿐만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다.
4전세권자가 사용·수익의 권능을 완전히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하여 전세권을 설정받는 것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한다.
5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그 공원 인근 주민들이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정답: 2번
AI 해설
## 정답: ②번
결론: 유치권은 민법에서 인정하는 법정담보물권으로, 유치물과 견련관계가 없는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 설정은 민법 제320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물권법정주의에 반합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는 유치권 성립요건으로 견련관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답 분석:
- ①번: 온전권은 판례상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③번: 지상권은 설정계약뿐만 아니라 법정지상권처럼 법률규정에 의해서도 성립됩니다.
- ④번: 담보만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담보지상권) 설정은 민법이 예정하지 않은 새로운 물권 창설로 물권법정주의에 반합니다.
- ⑤번: 근린공원의 지속적 이용만으로는 공원이용에 관한 물권적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핵심 포인트: 물권법정주의는 민법에서 정한 물권의 종류와 내용만 인정한다는 원칙으로, 유치권의 견련관계 요건과 담보지상권 금지가 대표적 출제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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