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12년
1차 시험
민법

2012년 민법 제15문

문제

15. 부동산 물권변동과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명인방법으로 공시되는 물권변동은 소유권의 이전 또는 유보에 한한다.
2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그 조건이 성취되면 소유권은 원래의 소유자에게 복귀한다.
3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등기원인의 실효를 주장하여 등기명의자의 소유권취득을 부인할 수 없다.
4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와 그 승계취득자의 합의에 의해 직접 승계취득자 명의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유효하다.
5점유취득시효완성 후 이전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시효완성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담보권 제한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5번
AI 해설
정답: ⑤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원소유자가 설정한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으며, 취득시효완성자는 근저당권의 부담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명인방법으로 공시되는 물권변동은 소유권의 이전 또는 유보에 한한다. (O) 명인방법은 부동산 거래에서 등기 대신 사용되는 특수한 공시방법으로, 민법 제188조에 따라 소유권의 이전이나 유보의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지상권, 전세권 등 다른 물권변동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그 조건이 성취되면 소유권은 원래의 소유자에게 복귀한다. (O)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는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므로(민법 제147조), 소유권은 당연히 원소유자에게 복귀합니다. 이는 조건의 소급효에 따른 당연한 결과입니다. ③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등기원인의 실효를 주장하여 등기명의자의 소유권취득을 부인할 수 없다. (O) 민법 제245조 제2항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면, 등기명의자는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는 등기원인이 무효였다거나 취소되었다는 사유로 소유권취득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④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와 그 승계취득자의 합의에 의해 직접 승계취득자 명의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유효하다. (O)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와 승계취득자 사이의 합의가 있다면, 중간등기를 거치지 않고 직접 승계취득자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유효합니다. ⑤ 점유취득시효완성 후 이전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시효완성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담보권 제한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X) 이것이 틀린 설명입니다. 취득시효 완성 후라도 등기 전까지는 원소유자가 여전히 등기명의자로서 처분권한을 가지므로, 이 기간 중 설정된 근저당권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취득시효완성자는 근저당권의 부담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담보권 제한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 핵심 포인트 취득시효와 등기의 관계에서 시효완성과 등기완료 사이의 기간에 발생하는 제3자의 권리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시효완성만으로는 대항력을 갖지 못하므로, 등기 전까지는 원소유자의 처분행위가 여전히 효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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