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차 시험
민법
2025년 민법 제14문
문제
민법상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2합유는 조합체의 해산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3합유자는 조합체가 존속하는 한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4합유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5부동산에 관한 합유지분의 포기는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정답: 5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⑤번 - 부동산에 관한 합유지분의 포기는 등기가 있어야만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186조(등기), 제278조~제280조(합유)
각 선택지 분석:
- ①번 (O): 합유자는 합유물 전부에 대해 권리를 가지며, 이는 공유와 구별되는 특징입니다.
- ②번 (O): 합유는 조합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조합체 해산 시 당연히 종료됩니다.
- ③번 (O): 합유자는 조합체 존속 중에는 분할청구권이 제한됩니다(민법 제279조).
- ④번 (O): 합유지분 처분은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민법 제280조).
- ⑤번 (X): 부동산 합유지분의 포기도 물권변동이므로 민법 제186조에 따라 등기가 필요합니다.
핵심 포인트: 합유는 조합관계를 바탕으로 한 공동소유 형태로, 분할��구 제한과 처�� 시 전원 동의가 특징입니다. 부동산 관련 물권변동은 항상 등기를 요한다는 원칙을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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