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23
1차 시험
민법

2023민법15

문제

15.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이 시효완성 후 행정재산으로 되더라도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할 수 있다.
2시효완성 당시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라면 그 등기명의인은 원칙적으로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3시효완성 후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부동산 소유명의자는 점유자에 대해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4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시효가 완성된 경우, 점유자는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5시효완성 전에 부동산이 압류되면 시효는 중단된다.
정답: 2
AI 해설
## 정답 해설 ②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라면 그 등기명의인은 원칙적으로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려면 상대방이 진정한 등기명의인이어야 합니다.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인 경우 그 등기명의인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므로 등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 오답 분석 ① 국유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변경되면 시효취득이 배제되므로 등기청구 불가 ③ 시효완성 후에는 점유자가 적법한 소유자가 되므로 부당이득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④ 미등기부동산도 시효완성과 동시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맞으나, 대항력을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 ⑤ 단순한 압류는 시효중단사유가 아님. 시효중단은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에 의해서만 발생 ## 핵심 포인트 점유취득시효에서 등기청구의 상대방은 반드시 진정한 등기명의인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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