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10
1차 시험
민법

2010민법14

문제

14.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다세대주택의 임차인인 동ㆍ호수의 표시 없이 지번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민등록을 마쳤다면 대항력을 취득한다.
2주택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임차인의 지위에서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전세권에 관하여도 배당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3우선변제권을 가진 주택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과 분리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도 우선변제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4근저당권이 설정된 사무실용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된 후 이를 임차한 소액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근저당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5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의 요건인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하기 전이라도 행정청에 도달함으로써 바로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4
AI 해설
## 정답 해설 ④번이 정답입니다. 근저당권 설정 후 용도변경된 건물의 소액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분석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에 따르면, 소액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판례는 근저당권 설정 당시 사무실용이었던 건물이 후에 주거용으로 용도변경된 경우, 그 이후 입주한 소액임차인도 원칙적으로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인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것입니다. ### 오답 분석 ①번 (틀림): 다세대주택의 경우 동·호수 표시가 필수입니다. 지번만으로는 구체적인 임차부분을 특정할 수 없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명확한 주소 표시를 요구합니다. ②번 (틀림): 임차권과 전세권은 별개의 권리입니다. 임차인 지위에서 배당요구를 했다고 해서 전세권에 대한 배당요구까지 있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각각 별도로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③번 (틀림): 우선변제권은 임차권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임차권과 분리하여 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경우 우선변제권은 승계되지 않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임차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⑤번 (틀림): 주민등록 신고는 행정청의 수리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순히 행정청에 도달하는 것만으로는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따라서 대항력 요건도 충족되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담보물권 설정 시기와 관계없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 2. 용도변경의 경우 변경 후 입주한 임차인도 보호받음 3. 다세대주택 대항력은 반드시 동·호수 표시 필요 4. 임차권과 우선변제권은 불가분 관계 ### 암기 팁 "소액임차인은 언제나 최우선" -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강력한 보호를 받는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특히 용도변경 사례에서 임차인 보호 원칙이 관철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연도별 민법 14번 기출문제

같은 번호의 다른 연도 기출문제를 비교하며 출제 경향을 파악하세요.

2010민법 이전/다음 문제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