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12
1차 시험
민법

2012민법14

문제

14. 본권에 기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가지는 자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가등기담보권자
2유치권자
3계약명의신탁자
4무허가건물의 양수인
5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하지 아니한 자
정답: 1
AI 해설
## 정답: ① 가등기담보권자 가등기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에 대해 본권을 가지므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분석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2조에 따르면, 가등기담보권자는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침으로써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판례는 가등기담보권자가 본등기를 마친 후에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이에 기하여 방해배제청구권, 반환청구권 등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오답 분석 ② 유치권자: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권리로서, 유치권자는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권이 없어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유치권자는 단지 점유를 계속할 권리만 가질 뿐입니다. ③ 계약명의신탁자: 명의신탁관계에서 실질적 소유자인 신탁자라 하더라도, 등기명의가 수탁자에게 있는 상황에서는 대외적으로 본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판례는 명의신탁자가 제3자에 대해 직접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④ 무허가건물의 양수인: 무허가건물은 건축법상 위법한 건물이지만, 사법상으로는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행정법상 제재를 받을 수 있는 불안정한 지위에 있어 물권적 청구권 행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⑤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하지 아니한 자: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등기 없이는 제3자에 대해 대항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86조). 판례는 취득시효 완성자가 등기 없이는 진정한 소유자나 등기명의인에 대해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본권에 기하여'라는 표현이 핵심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목적물에 대한 확실한 권리(본권)가 있어야 합니다. 가등기담보권자만이 본등기를 통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확실한 본권을 가지게 됩니다. ### 암기 팁 "가등기담보 → 본등기 → 본권 → 물권적 청구권"의 연결고리를 기억하세요. 나머지 선택지들은 모두 권리가 불완전하거나 제한적인 상황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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