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차 시험
공법
2024년 공법 제24문
문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 협의를 하여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를 모두 고른 것은?(단,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음) ㄱ.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ㄴ.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ㄷ.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1ㄱ
2ㄱ, 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2번
AI 해설
## 정답 해설
정답: ② ㄱ, ㄴ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현금청산대상자와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해 손실보상 협의를 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6조
각 대상자별 분석:
- ㄱ. 현금청산대상자: 분양을 받지 않고 현금으로 청산받는 자 → 협의대상 ○
- ㄴ. 이주대책대상자: 세입자 등 이주가 필요한 자 → 협의대상 ○
- ㄷ. 분양신청자: 새로운 건축물의 분양을 신청한 자 → 협의대상 ×
핵심 포인트:
분양신청자는 이미 분양을 통해 권리를 보장받으므로 별도의 손실보상 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현금청산대상자와 이주대책대상자는 직접적인 손실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협의를 통해 보상받���야 합니다.
암기 팁: "현금청산 + 이주대책 = 손실보상 협의 필요"로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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