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차 시험
공법
2024년 공법 제27문
문제
27. 주택법령상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허용 요건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시행령 제13조 법 제2조제25호다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1.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이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 ㄱ )층 이상인 경우: ( ㄴ )개층 2.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총 층수가 ( ㄷ )층 이하인 경우: ( ㄹ )개층
1ㄱ: 10, ㄴ: 3, ㄷ: 9, ㄹ: 2
2ㄱ: 10, ㄴ: 4, ㄷ: 9, ㄹ: 3
3ㄱ: 15, ㄴ: 3, ㄷ: 14, ㄹ: 2
4ㄱ: 15, ㄴ: 4, ㄷ: 14, ㄹ: 3
5ㄱ: 20, ㄴ: 5, ㄷ: 19, ㄹ: 4
정답: 3번
AI 해설
## 정답: ③번
결론: 주택법령상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허용요건은 사용승인 후 15년 경과, 층수 4층 이하 증축, 세대수 14세대 이하, 증축 후 2개 층 이하 추가가 원칙입니다.
법적 근거: 주택법 제2조제3호다목, 주택법 시행령 제3조의2
핵심 요건 분석:
- ㄱ(15년): 사용승인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이 대상
- ㄴ(4층): 증축 후 층수가 4층 이하여야 함
- ㄷ(14세대): 세대수 14세대 이하의 소규모 공동주택
- ㄹ(2개층): 증축할 수 있는 층수는 2개 층 이하
오답 분석:
- ①②번: 사용승인 후 경과연수를 10년으로 잘못 기재
- ④번: 모든 숫자는 맞으나 증축 가능 층수를 3개 층으로 오기재
- ⑤번: 모든 기준을 과도하게 상향 조정하여 오답
출제 포인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은 노후 저층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로, 각 숫자 요건을 정확히 암기해야 합니다.
암기 팁: "15년-4층-14세대-2층 증축"으로 연결하여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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