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기출문제 목록
2017
2차 시험
공법

2017공법24

문제

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정관으로 정할 수 없는 것은?

1대의원 수
2대의원 선임방법
3대의원회 법정 의결정족수의 완화
4청산금 분할징수 여부의 결정
5조합 상근임원 보수에 관한 사항
정답: 3
AI 해설
정답 ③번 - 대의원회 법정 의결정족수의 완화는 조합의 정관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 법적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대의원회의 의결사항)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서 대의원회의 의결정족수는 법정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조합이 임의로 완화할 수 없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대의원 수 (정관으로 정할 수 있음) -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인 경우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며, 대의원 수는 조합원 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정관에서 정하도록 규정 - 최소 기준만 법령에서 정하고, 구체적인 수는 정관으로 정할 수 있음 ② 대의원 선임방법 (정관으로 정할 수 있음) - 시행령 제32조에서 대의원 선임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명시 - 선거구 구성, 선출절차 등 구체적인 방법은 조합이 정관으로 자율적으로 결정 가능 ③ 대의원회 법정 의결정족수의 완화 (정관으로 정할 수 없음) - 법 제25조에서 대의원회 의결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법정화 - 이는 조합원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으로 정관으로 완화할 수 없음 - 다만, 법정 기준보다 강화하는 것은 가능 ④ 청산금 분할징수 여부의 결정 (정관으로 정할 수 있음) - 시행령 제58조에서 청산금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 - 일시징수 또는 분할징수 여부를 조합이 정관으로 결정 가능 ⑤ 조합 상근임원 보수에 관한 사항 (정관으로 정할 수 있음) - 법 제21조와 시행령 제29조에서 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명시 - 상근임원의 보수 지급 기준과 방법을 정관으로 규정 가능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조합 정관의 자치 범위와 법정 강행규정의 구분을 묻는 문제입니다. 대의원회 의결정족수는 조합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법령에서 강행적으로 규정한 사항이므로, 조합이 임의로 완화할 수 없습니다. ## 암기 팁 "의결정족수는 조합원 보호의 최후 보루" - 법정 의결정족수는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완화 불가, 다른 조합 운영사항은 대부분 정관 자치사항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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