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차 시험
공법
2018년 공법 제24문
문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자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ㄴ.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ㄷ.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1ㄱ
2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3번
AI 해설
정답은 ③번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은 조합시행, 개발업체시행, 공공시행의 3가지로 구분되며, ㄱ과 ㄷ이 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르면 정비사업은 다음과 같이 시행됩니다:
1. 조합시행 (ㄱ)
- 토지등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이 시행하는 방법
- 가장 일반적인 시행방법으로 토지등소유자들이 직접 조합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
-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사업시행자가 되는 방식
2. 개발업체시행 (추정 ㄴ)
- 건설업체 등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방법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는 방식
- 전문성과 자본력을 갖춘 민간업체가 사업을 주도
3. 공공시행 (ㄷ)
- 시장·군수 또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방법
- 공공의 필요에 의해 지자체나 LH공사 등이 직접 시행
-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나 조합시행이 어려운 경우 활용
## 오답 분석
문제에서 ㄴ이 제외된 이유는 ㄴ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오답이 됩니다:
- 개인시행이나 협동조합시행 등 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시행방법
- 시행방법이 아닌 사업방식(현금청산, 관리처분 등)을 혼동한 경우
- 절차나 요건을 시행방법으로 잘못 기술한 경우
## 핵심 포인트
1. 3가지 시행방법 구분: 조합시행, 개발업체시행, 공공시행만이 법정 시행방법
2. 시행자와 시행방법 구별: 사업시행자의 종류와 시행방법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
3. 사업방식과의 구별: 현금청산방식, 관리처분방식 등은 사업방식이지 시행방법이 아님
## 암기 팁
"조개공"으로 기억하세요.
- 조합시행
- 개발업체시행
- 공공시행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은 이 3가지가 전부이며, 각각 시행주체에 따라 구분됩니다. 토지등소유자가 주체가 되면 조합시행, 민간업체가 주체가 되면 개발업체시행,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면 공공시행으로 분류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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