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24
1차 시험
민법

2024민법4

문제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단지 인근에 대규모 공동묘지가 조성된 사실을 알면서 수분양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ㄴ.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은 원칙적으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ㄷ. '제3자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의 대리인은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1
2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3
AI 해설
## 해설 정답: ③번 (ㄱ, ㄷ) 문제에서 ㄱ, ㄴ, ㄷ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핵심 원리를 바탕으로 해설하겠습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110조(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핵심 원리: - 사기: 고의로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 - 강박: 상대방에게 해악을 가할 것을 통고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 효과: 취소할 수 있는 행위 (무효가 아님) - 취소권자: 사기·강박을 당한 본인 - 제3자: 사기는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에 의한 것도 포함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 1.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가 아닌 '취소 가능' 2. 사기의 경우 제3자가 행한 경우에도 취소 가능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3. 강박은 상대방 또는 제3자 누구에 의한 것이든 취소 가능 4. 취소의 효과는 소급효가 있음 암기 팁: "사기·강박 = 취소 가능, 무효 아님"으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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